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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현재 재산 및 노동력, 신용 등으로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부채규모, 나이, 학력, 직업, 기술, 가족관계,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어떤 이에게는 5천 만원도 감당하기 힘든 부채로 파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나이, 건강, 학력, 경력 등이 월등한 이에게는 1억 원도 파산의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인의 여러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경험과 전문 지식이 갖춰진 대리인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요한하 할 것입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의 관계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밝혀진 경우 면책신청이 불허가되기도 하고, 이러한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면책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주로 발생되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1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2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3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4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5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6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7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8과거 일정 기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준비서류

  1. 1필수서류 ① 호적등본 1통 (제적된 내역 포함된것)
    ②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것)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등본상 성인 1통 : 2년분)
    ④ 부동산등기부등본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무상거주확인서(거주지가 무상 거주일 경우)
    ⑦ 보험증서(가입된 보험이 있을 경우)
    ⑧ 보험해약금 계산서영수증(해약환급금이 없을 경우도 포함)
    ⑨ 보험해약금 확인서(해약환급금이 없을 경우도 포함)
    ⑩ 폐차증명원(등록말소 않고 폐차만 한 경우)
    ⑪ 자동차등록원부/차량시세표(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⑫ 부채잔액증명원
    ⑬ 통장거래내역서(최근 2년분, 거래통장 앞부분 사본, 마이너스통장 있을 경우 반드시 포함)
    ⑭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마지막 사용일로부터 2년 전)
    ⑮ 법원의 판결문 및 통지서(채무에 대한 판결(결정)이 있을 경우
    * 사채있는 경우 : 차용증 또는 통장거래 표기된 부분, 사채권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급여명세서
  2. 2급여생활자 ① 급여명세서(최근 1년분)
    ② 퇴직금예상액증명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소득증명서/소득확인서(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이 안될 경우)
  3. 3개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세금체납고지서(체납확인서 : 세금 체납된 경우)
    ③ 휴폐업사실증명원
    ④ 종합소득세확정증명원(실제소득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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