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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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면책 세금 소멸시효
'세금 면책' 이란 말 그대로 서민들의 기초생활안정을 위한 입법 취지이며,
이 요건과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1세금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세무서에서는 정리보류(독촉고지서 다음 날)를 하게 되는데, 독촉고지일 다음날부터 대략 5년이 경과해야합니다. (2013년 고지세액이 5억원 이상인 체납세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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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금체납시 관할세무서에서 압류처분된 재산이 은행예금, 보험금, 비상장주식 등 그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거나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방세 관할은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 (현재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는 분들은 압류된 상태로 방치하게 된다면 체납세금은 평생 동안 소멸하지 않습니다. 후속조치인 법률행위를 진행해야 체납세금에서 언젠간 벗어날 수 있기에 꼭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