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무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세금체무
Home > 주요업무 > 세금체무

세금면책 세금 소멸시효

'세금 면책' 이란 말 그대로 서민들의 기초생활안정을 위한 입법 취지이며,
이 요건과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1차적 대상에 해당됩니다.
  1. 1세금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세무서에서는 정리보류(독촉고지서 다음 날)를 하게 되는데, 독촉고지일 다음날부터 대략 5년이 경과해야합니다. (2013년 고지세액이 5억원 이상인 체납세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 2세금체납시 관할세무서에서 압류처분된 재산이 은행예금, 보험금, 비상장주식 등 그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거나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방세 관할은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
    (현재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는 분들은 압류된 상태로 방치하게 된다면 체납세금은 평생 동안 소멸하지 않습니다. 후속조치인 법률행위를 진행해야 체납세금에서 언젠간 벗어날 수 있기에 꼭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법무법인 제승.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