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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상태)이 있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지급불능염려)가 있는 자로서 ②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5년(신청인의 재산 현황, 소득, 부양가족 등을 고려한 가용소득에 따라 차이남)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변제 후 잔존하는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절차 이용자격

개인채무자만이용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 스스로가 신청할 수 있고,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

파산 원인 또는 파산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어야 한다.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예: 도박, 사치, 낭비)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자격이 있다.
급여소득자란 >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란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총액이 담보부채무인 경우 10억원, 무담보채무인 경우 5억원 넘으면 이용할 수 없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포함)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 그 이외의 무담보채무로서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이란 > 담보설정계약 등에서 피담보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채권 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 예상환가액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의미하고, 이를 초과하는 채권액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보아 위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변제계획

  1. 1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법원은 원칙적 변제기간을 5년으로 정하되,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의 변제로써 원금이 모두 변제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그 기간만큼으로만 변제계획을 정하고 있다.
  2. 2변제기간 동안에는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회생신청 후 인가결정까지의 소요 기간 :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6개월 이내에 인가결정을 받고 있으며, 그 기간을 초과하는 사건은 대부분 신청인이 개인회생채권자 누락, 채권액 오기,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시 보정사항 제출 지연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이다.
  3. 3변제계획 작성의 원칙(변제계획 인가요건과의 문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채권자가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며,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한다.
    예)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청산가치가 5,000만 원인 경우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되는 금액의 명목상의 합계액이 5,000만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되어야만 그 변제액이 변제계획 인가일 현재 청산가치인 5,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될 수 있다. 즉, 변제계획 작성시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채권 보다 더 많이 변제가 되어야 변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뜻한다.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할 경우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변제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최저변제액 제공이 원칙보다 더 많은 변제액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이 1억 원인 경우 최저변제액은 400만 원으로 산정되며 변제율이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의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권리를 일정 부분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의 이념에 상반되기 때문이다.


    면제재산제도 > 주택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면제재산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그 대상으로 한다.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에 관한 면제재산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재산으로서 채무자는
어떤 특정재산(금, 보석 등)의 목록을 제출(특정재산을 직접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인증서, 사진] 등)하면서 이를 처분 등의 방법으로 생계비를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인회생대상

  1. 1건강보험급여청구비가 (가)압류 되어 병의원 운영에 곤란을 겪는 경우
  2. 2리스채무 등 담보채무변제로 병의원의 운영에 곤란을 겪는 경우
  3. 3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급여소득자, 사업자
  4. 4사업장이 강제집행 등의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5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6매출이 지속적으로 있어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7. 7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준비서류

  1. 1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① 영업장의 소재지
    ② 채무자 사업의 연혁(채무자의 사업경력서), 사업자등록증
    ③ 본점·지점·공장 등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공장등록증명서등
    ④ 채무자의 조직도
    ⑤ 종업원 현황
  2. 2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①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장 최근의 결산보고에 기한 것, 분식계산이 있으면 수정후의 것)
    ② 주요 자산목록
    ③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등록부등본
    ④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 목록 및 관련 서류
    ⑤ 채권자명부(조세채권,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⑥ 채무자명부
    ⑦ 보증채무내역(물상보증을 포함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
    ⑧ 주요 거래처 명부(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⑨ 채무증대경위,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및 현재상황
  3. 3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① 과거 5개년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매출액증가율·원가율·판관비율·각종 수익성 비율 등의 변동추이 기재)
    ②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자금운용실적표 및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③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
  4. 4경제성에 관한 서류 ①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산정표
    ② 향후사업계획서·추정손익계산서·수주계획표·추정자금수지표·자금조달계획서 및 예상자금수지표

개인이 영업자가 아닌 급여소득자인 경우 위 사항에서 관련 없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 자료만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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